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축 – 윤석열 구속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체포한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 – 그것도 다 진술거부를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조사였지만 – 외에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
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지난 15일에 윤석열 체포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체포적부심도 신청해서 기각되고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리를 하고, 19일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YTN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지난 해 12월 3일 국민을 놀라게 한 위헌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공수처에 체표되었다. 지난 1월 3일에 1차 체포시도때는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체포 집행 시도 5시간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2주가 거의 지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난 주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이 3 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이없게도 투표가 불성립됐었는데, 오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란의힘 국회의원들 전부를 포함해 총 30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300명 중
그 흔한 개사과도 없는 윤석열 담화문(전문)
지난 주 탄핵 표결이 있기 직전에 살려달라며 했던 2분짜리 담화문은 그래도 개사과긴 해도 사과한다는 말은 들어갔었다. 하지만 오늘의 담화문은 그 흔한 개사과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해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또한 국민이 살기 너무 어려워 자발적으로
하야가 아니라 대통령직 고수
12월 3일의 내란이라는 위헌 행위를 해놓고 오늘 있을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직은 고수하겠단다.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인가? 거기다 계엄을 선포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박함에 따른 표시였다면서 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

대통령 취임 후 2년 반 동안 반대세력 탄압에 몰두하던 윤석열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80년대 겨우 쟁취해 낸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윤석열의 만행. 전시상황도 아니고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게 맞나?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아래는 비상계엄 선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