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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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난 주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이 3 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이없게도 투표가 불성립됐었는데, 오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란의힘 국회의원들 전부를 포함해 총 30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300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