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자, 반성하지 않는자, 판결하지 않는 헌재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헌재 자유게시판에 대한 2찍들의 공격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이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하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접속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더니 2천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다며 기다려야 된다는 창이 떴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윤돼지 구속 취소, 석방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지난 15일에 윤석열 체포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체포적부심도 신청해서 기각되고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리를 하고, 19일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YTN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지난 해 12월 3일 국민을 놀라게 한 위헌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공수처에 체표되었다. 지난 1월 3일에 1차 체포시도때는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체포 집행 시도 5시간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2주가 거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