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마존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해외 배송에 대해서 배송비를 면제해주고 있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재 적용중이다. 단 아래와 같은 제약조건이 있다. 해외 배송비 면제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경우 물건 가격이 15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에만 디파짓이 붙었지만, 지금은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링크] 해외 직접 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 분류 100선
관세청 홈페이지 – 해외 직접 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 분류 100선 pdf 다운로드 – 해외 직접 구매자가 알아야 할 품목 분류 100선
해외구매 시 관세 납부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지를 거치게 되고, 배송대행지에서 관/부가세 납부도 대행을 한다.이 경우 배송대행지도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 안되지만 1원이라도 아끼는게 직구의 도리 아니겠는가? 관/부가세 납부는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뱅킹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해외 직구 시 배송비로 적용되는 선편 운송비
무게(lbs) 무게(kg) 20만원 미만 선편요금 20만원 이상 선편요금 0.05 ~ 2.20 lbs 0 ~ 1 kg 13,300 원 27,000 원 2.25 ~ 4.40 lbs 1 ~ 2 kg 13,300 원 41.500 원 4.45 ~ 6.60 lbs 2 ~ 3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