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에 났던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중인데,상대방이 자기네 과실이 억울하다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19일에 접수를 했다.오늘 오후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있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교통사고 조사계에 블랙박스 영상을 전해주고, 사고 조서도 작성을 했다.상대방은 자기들이 먼저 접수하자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뭐…상대방을
10월 10일 아내 출근길에 교통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좌회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른 차가 앞으로 쑥 끼어들어 난 사고인데…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사고 책임 입증하는데 문제는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