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