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펌] 차도 위의 또 다른 자동차,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펌] 차도 위의 또 다른 자동차,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숙지해야 겠지만 자동차 운전자 역시 자전거 관련 규정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를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범침금 관련표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