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현대차 일산지점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계약했다. 차량 인도에 6주 정도 걸린다니까 2월 중순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차량 계약을 하면서 영업맨에게 조기폐차 접수도 요청했고, 조회해보니(조회사이트 가기) 1월 10일 접수된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1월 9일에 트라제 하부부식수리이력도 확인받았다.하부부식수리를 받지 않은
통신3사 영업 정지와 가입자 뺏기의 대미를 장식할 시기가…
통신 3사의 순차 영업 정지가 LG U+와 SKT를 거쳐 내일부터 마지막 순서인 KT로 넘어간다.그 동안 LG U+는 영업 정지 기간에 14만 천명(SKT로 9만 2천명, KT로 4만 9천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고, SKT는 30만 8천명(19일 현재, KT로 16만 5천명, LG U+로 14만
SKT의 이름만 ‘착한기변’ 정책 실시
SKT가 앞으로 3일만 지나면 신규가입 정지에 들어가는 마당에…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이름만 ‘착한기변’ 정책을 내놓았단다. 18개월 이상 SKT를 이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신규/번호이동과 동일한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개월 이상 SKT를 이용한 고객이 기변을 하면 보조금을
방통위를 욕하는 이유는?
지금 통신사들이 돌아가며 영업정지가 된 상태다. 먼저 LG U+가 정지 중이고, 앞으로 SKT와 KT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된다. 그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을 받는 이유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게 지급해서 벌을 받는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황당하게도
보조금지급으로 통신사 영업정지가 해외 유명 통신관련 사이트 장식
이런 기사가 해외에서 뜬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다. 왜 보조금 많이 지급했다고 영업정지를 당해야 되는지… phonearena : Trio of South Korean carriers banned from taking on new customers for most of next month engadget : South Korea frowns on steep
방송통신위, 보조금 차별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SKT가 영업정지 22일과 과징금 68억9 천만원, KT는 영업정지 20일과 과징금 28억 5천만원, LG U+가 영업정지 24일과 과징금 21억5천만원이다.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