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지를 거치게 되고, 배송대행지에서 관/부가세 납부도 대행을 한다.이 경우 배송대행지도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 안되지만 1원이라도 아끼는게 직구의 도리 아니겠는가? 관/부가세 납부는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뱅킹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무게(lbs) 무게(kg) 20만원 미만 선편요금 20만원 이상 선편요금 0.05 ~ 2.20 lbs 0 ~ 1 kg 13,300 원 27,000 원 2.25 ~ 4.40 lbs 1 ~ 2 kg 13,300 원 41.500 원 4.45 ~ 6.60 lbs 2 ~ 3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