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에서 유심만 구입해서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말기를 통신사 약정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부 모델이 일반 유통되긴 했었지만, 통신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제조사로서는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에 이어 해외 폰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 폐지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구입한 폰을 국내에서 사용(통신사 사용 조건이 맞는 경우)하려면 각 기기별로 50만원도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개인 사용분에 한해서 전파인증은 생략하고 반입 신고만 받았었다. 반입 신고로 바뀐 것 만 해도 진보된 것이었지만,
5월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고…
이번 달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고, 작년말부터 나오던 5월에 시행한다는 말을 보면서도 긴가민가했는데…시행이 되기는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제조사의 단말기를 구매해서 모든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전산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그 통신사에서 쓸 수
특정 ip가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서 검색을 원하는 IP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어느지역인지 지도까지 나온다. http://whatismyipaddress.com/ip-lookup 그런데…지금 내가 접속한 곳은 고양시인데…서울 중구 을지로 4가로 나오네.서버 위치가 나오는 듯. 그럼 이 IP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자. http://whatismyipaddress.com/blacklist-check 세계 각국의 블랙리스트 서버에 조회해서 결과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