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3월 9일부터 탄생 년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 제한을 하고 있고, 시중에 비접촉식 체온계도 동이나고 있다.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3월 8일부터 해외에서 수입 시 의료용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적이던 마스크와 체온계 등의 일부 품목에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