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되려면 집주인은 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도 1개월전에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하구요. 이렇게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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