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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체포한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 – 그것도 다 진술거부를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조사였지만 – 외에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 진행이 어려웠고, 공수처의 능력을 의심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사용하기로 한 구속기간 1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연장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연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재신청마저도 기각을 했다.

기사 보러 가기 : 법원,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결국 조사없이 기소 전망(종합)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연장이 거부되자 검찰은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 결정을 하도록 넘겼다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라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을 기소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그래도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는지 구속기소를 결정하기는 했다.

기사 보러 가기 : 현직대통령 수사권 경쟁 속 계엄 사태 54일만에 尹 구속기소

12월 3일 윤석열이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래 54일만에 구속기소가 된 것이다.

검찰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설 연휴를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속기소를 결정해서 그나마 설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경축 – 윤석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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