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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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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7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중 11년이상 15년미만 보유한 경우도 3%~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게 됨
<개정내용>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기준) |
|||
현 행 |
개 정 |
|||
3년이상 4년미만 |
10% |
10% |
||
4년이상 5년미만 |
10% |
12% |
||
5년이상 6년미만 |
15% |
15% |
||
6년이상 7년미만 |
15% |
18% |
||
7년이상 8년미만 |
15% |
21% |
||
8년이상 9년미만 |
15% |
24% |
||
9년이상 10년미만 |
15% |
27% |
||
10년이상 11년미만 |
30% |
30% |
||
11년이상 12년미만 |
30% |
30% |
33% *1세대 1주택 |
|
12년이상 13년미만 |
30% |
30% |
36% *1세대 1주택 |
|
13년이상 14년미만 |
30% |
30% |
39% *1세대 1주택 |
|
14년이상 15년미만 |
30% |
30% |
42% *1세대 1주택 |
|
15년이상 |
30% |
45% *1세대 1주택 |
30% |
45% *1세대 1주택 |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개정취지>
○양수자가 추후 양도시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양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을 사전에 방지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안 |
□부동산 취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시에도 취득 가액으로 간주
※ 적용배제 –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추 가>
|
-전 소유자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UP계약서를 작성)는 적용 배제 |
구 분 |
’00~’05 |
’06 |
’07이후 |
대상 |
고가주택 |
주택+토지 |
주택+토지 |
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등기부기재가액 확인 방법* |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개정취지>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
개 |
□시가를 ㅇ <신
|
ㅇ특수관계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는 시가에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분(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더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임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118의5)
<개정취지>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내국인의
국외부동산 보유는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자산투자적 성격이 짙은 점 등에 비추어
단기보유
중과제도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
<개정내용>
○국외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조정
국외부동산 |
양 |
|
현 |
개 |
|
|
50 |
9% |
1년이상 |
40 |
|
|
|
|
○ |
||
현 |
개 |
|
□국외부동산 ㅇ ㅇ ㅇ |
<폐 |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개정취지>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시 과세가
어려운
경우는 양도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 확보
<개정내용>
현 |
개 |
□국내사업장이 ㅇ양수인이 < |
ㅇ양수자가
|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개정취지>
○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
개 |
□실질과세 ○사실상 ○실질내용에 < |
□ ○
○ ○제3자를
|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개정취지>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납세 편의 제고
<개정내용>
현 |
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권상장법인 |
□ ○ |
※
제출대상
–
제출대상 : 사업연도 중 주식 명의개서?변경 취급자(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통해 1회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
제출범위
?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
? 비상장법인 : 소액주주 주식이외의 주식
* 지배주주 등:
주식(출자지분)소유비율이 1%이상인 주주(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주주(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출자자)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현재 어느하나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지배주주임
* 소액주주(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모두 소액주주일 것)
– 상장법인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종가, 평가액)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식과 중소기업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 :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77)
<개정취지>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여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현 |
개 |
□공익사업용으로 ㅇ현금보상분 ㅇ채권보상분 <신
|
ㅇ보상채권 *
|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의2)
<개정취지>
○대체토지
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시 뒤따르는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
– 소유토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부재지주가 아닌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 대토보상 면적 상한 : 주택용지 330㎡(100평), 상업용지 1,100㎡(333평)
<개정내용>
현 |
개 |
□공익사업용으로 ㅇ현금보상분 ㅇ채권보상분 * <신
※
|
ㅇ대토보상분에 – ①피보상자: ②사업시행자: – ※
|
<적용시기>
: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의7)
<개정취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 지원할 필요
<개정내용>
현 |
개 |
【거주자】 □공익사업용
ㅇ양도소득세 <추
【법인】 <신 |
ㅇ①과 ①양도소득세 ②공익사업
□ –
※ |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개정취지>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내용>
현 |
개 |
<신 |
□무역조정기업이
ㅇ3년거치
ㅇ양도소득세
|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개정취지>
○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혜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 6월 수도권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5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수용하며 나머지 125개 기관은 혁신도시에서 수용
현 |
개 |
□행정중심복합도시 ㅇ ㅇ ※ |
□
|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조특법§99의4)
<개정취지>
○농어촌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개정내용>
현 |
개 |
□농어촌주택 ㅇ취득대상기간: ㅇ취득시
* |
□
ㅇ
|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개정내용>
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2007.12.31까지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않는 특례(조특§99조의3) ⇒ 폐지
2.중소기업의
주주등이
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조특§34) ⇒ 폐지
3.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조특§14①5)
⇒
폐지
<개정이유>
○일몰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