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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7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중 11년이상 15년미만 보유한 경우도 3%~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게 됨

<개정내용>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기준)

현     행

개     정

3년이상 4년미만

10%

10% 

4년이상 5년미만

10%

12%

5년이상 6년미만

15%

15%

6년이상 7년미만

15%

18%

7년이상 8년미만

15%

21%

8년이상 9년미만

15%

24%

9년이상 10년미만

15%

27%

10년이상 11년미만

30%

30%

11년이상 12년미만

30%

30%

33%

*1세대 1주택

12년이상 13년미만

30%

30%

36%

*1세대 1주택

13년이상 14년미만

30%

30%

39%

*1세대 1주택

14년이상 15년미만

30%

30%

42%

*1세대 1주택

           15년이상

30%

45%

*1세대 1주택

30%

       45%

*1세대 1주택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개정취지>

양수자가 추후 양도시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양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을 사전에 방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취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시에도 취득 가액으로 간주

※ 적용배제

  –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추 가>

-전 소유자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UP계약서를 작성)는 적용 배제

구 분

’00~’05

’06

’07이후

대상

고가주택

주택+토지

주택+토지

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등기부기재가액 확인 방법*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개정취지>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96③)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
양도시(소법§96③)

  
시가를
당해자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시가
초과분:사외유출로 간주하고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등)
하여
양도자에게 별도의 소득세 부과됨
(법법§67)

<신 
설>

ㅇ특수관계
법인외의 자
*에게
고가 양도시
 

 
「상속및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다른 시가를 실질거래가액
으로
간주함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는 시가에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분(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더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임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소법§118의5)

<개정취지>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내국인의
국외부동산 보유는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자산투자적 성격이 짙은 점 등에 비추어

단기보유
중과제도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

<개정내용>

국외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조정

국외부동산
보유기간


도 세 율(소법§1
18의5)

현   

개    

       
1년미만

50
%

9%
~ 36 % (기본세율)

1년이상
2년미만

40
%

                
2년이상

  
9% ~ 36 %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     

개   

국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법§118의8)


3년~5년 : 양도차익의 10%


5년~10년 : 15%


10년이상 : 30%

<폐
지>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소법§126의2)

<개정취지>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시 과세가

어려운
경우는 양도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 확보

<개정내용>

현 

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


유가
증권
양도

양수인이
원천징수
:

 
Min[지급금액의10%,
양도차익의20%]

<
신 설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

비거주자
ㆍ외국법인인
경우는
양도인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Min[지급금액의10%, 양도차익의20%]

 
*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경우는 비적용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
(국기법§14③)

<개정취지>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개 

□실질과세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
신 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법법§119②)

<개정취지>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납세 편의 제고

<개정내용>

현 

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주식은 제출제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은
제출제외


제출대상


제출대상 : 사업연도 중 주식 명의개서?변경 취급자(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통해 1회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제출범위

 
?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

 
? 비상장법인 : 소액주주 주식이외의 주식

 
* 지배주주 등:

  
주식(출자지분)소유비율이 1%이상인 주주(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주주(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출자자)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현재 어느하나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지배주주임

 
* 소액주주(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모두 소액주주일 것)

  
– 상장법인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종가, 평가액)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식과 중소
기업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 :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
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77)

<개정취지>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여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현     

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양도세 10% 감면

ㅇ채권보상분
: 양도세 15% 감면

<신 
설>

 
※일몰기한: 2009.12.31까지

ㅇ보상채권
만기보유시 감면 확대

 
-양도세 20% 감면

*
만기보유특약 위반시:  

 
– 추가감면분 5% 즉시 추징

 
– 이자상당액(1일 0.03%) 별도 추징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조특법§77의2)

<개정취지>

대체토지
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시 뒤따르는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

  
소유토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부재지주가 아닌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 대토보상 면적 상한 : 주택용지 330㎡(100평), 상업용지 1,100㎡(333평)

<개정내용>

현    

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금보상분
:

10%
감면

채권보상분
:

15%
감면

*
만기보유시
20%감면(’07.7.6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신 
설>


일몰시한: 2009.12.31까지

ㅇ대토보상분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요건:

+ ②
 

피보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등

사업시행자: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


사후관리
및 추징: 대토보상 감면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에
대한 이전등기 촉탁시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일몰시한: 2009.12.31까지  

 

<적용시기>
: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85의7)

<개정취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 지원할 필요

<개정내용>

현     

개    

【거주자】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추
가>

【법인】

<신 
설>

①과
②중에서 선택
(§127⑧개정)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
따른 이전시: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요건: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중 빠른 날부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
따른 이전시
: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요건: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중 빠른 날로
부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사후관리: 공장이전을 하지 않거나 공장
양도일
3년이내 해당사업을 폐지?해산한

경우 → 감면세액 납부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
(조특법§33,
§33의
2)

<개정취지>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내용>

현     

개    

<신 
설>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ㅇ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

ㅇ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
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조특법§85의2)

<개정취지>

○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혜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 6월 수도권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5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수용하며 나머지 125개 기관은 혁신도시에서 수용

현    

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건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세제지원

 
내국법인: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거주자: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사후관리: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이후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해산

   
한 경우

→ 일시 익금산입?양도소득세

   
납부(이자상당액 가산)


일몰시한 : 2009.12.31까지


혁신도시에
대하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
(조특법§99의4)

<개정취지>

농어촌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개정내용>

현     

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ㅇ취득대상기간:
2003.8.1~2008.12.31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ㅇ    
:
1억
5천만원 이하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개정내용>

1.신축주택
취득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2007.12.31까지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않는 특례(조특§99조의3) ⇒
폐지

2.중소기업의
주주등

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조특§34) ⇒
폐지

3.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조특§14①5)


폐지

<개정이유>

○일몰도래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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