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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하기(1) – 필요서류
[매수인준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4. 매매계약서 1부
5. 매수인 인감증명 1부
6.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2부
7. 토지대장 1부
8. 집합건축물대장 1부
9. 등기부등본 1부
10.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부
[매도인준비서류]
11. 매도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1부
12. 주민등록초본(등본도 되나 초본이 확실함)
13. 등기필증 1부
(1) 신청서작성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직접작성하세요. 사이트 우측의 초록세 [등기신청]이라고 세로로 쓰여진 부분입니다. [인터넷등기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e-Form)]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등기소에 적접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해본 전자표준양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여러번 수정하고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잘 못된건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하면 되고 나중에 보정하셔도 됩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 사이트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때 작성뿐만 아니라 접수이후 처리현황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의 부동산을 누르고 들어가서 작성하라는 단계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실거래가 신고 번호인데 이것은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채권관련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채권매입방법을 보시면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에는 1/2한 금액을 쓰시고 추가를 해서 한번더 쓰시기 바랍니다. 매입전이면 번호는 빈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나중에 매입후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또한 필요서류란은 본인이 채크를 해야 하는데요 그건 위에 있는 필요서류를 채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단계별로 작성하시면 되고 무리없이 작성 가능하실겁니다.
(2) 위임장
직접작성하셔서 매도인에게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위에 전자표준양식작성이 완료되면 옆칸에 위임장작성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위임인에 매도인 채크하시면 되고, 대리인에 셀프등기하실분 (매수인) 채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동작성됩니다. 프린트만 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이부분은 부동산중개하신분이 이미 실거래가 신고 하시면서 받아놓으신 서류입니다. 이곳에 실거래가 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에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것이 검인계약서의 역할을 하므로 꼭 받아서 재출하셔야 합니다.
(4) 4번은 계약서 이므로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나머지 5~8번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님 시청에 가셔서 떼셔도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잔금처리할 때 주실겁니다. 그걸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5)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이건 계약끝나시고 하남시청 2층의 세무과에 가셔서 계약서등 달라는 것을 주시면 고지서 떼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같은 층에 농협이 있는데 거기 가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때 인지(150,000원)와 증지(6,000원)도 같이 사세요. 등기소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6) 나머지 서류는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해결하면서 서류 받으실 때 부동산에서 챙겨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