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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하기(4) – 등기시 필요한 비용
– 등록세 : 매매실거래가의 1% (고지서발급시 바로내야함. 영수증 등기시 필요서류임)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인지세 : 150,000원
– 수입증지 : 필지당 6,000원 (대부분6,000원)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아래 계산방법참고
– 취득세 : 매매실거래가의 1% (등록세고지서받으면서 고지서발급되며, 1달이내에 내면됨)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는 안냅니다.)
* 법무사 견적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1. 건설교통부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열람(2006년 1월 1일기준)
(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
2.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매입금액 확인
(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
왼편항목의 <채권매입고객서비스>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옴 여기에서 <채권매입금액조회(계산기)> 누르시면 창이뜹니다. 그때 [용도]란에 부동산소유권등기(주택아파트연립)선택하시면 창이 바뀝니다. 이때 지역 및 시가표준액 입녁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교부사이트에서 검색한 금액을 입력시고, 조회 누르시면 매입해야할 해당금액 나옵니다. 채권은 국민은행에서만 매입하실수 있으며, 샀다가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몇십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됩니다. 할인되는 금액은 매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 항목의 <고객부담금 조회>누르시고, 매입해야할 금액 치시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국민은행에 가셔서 채권할인 하시고 그때주는 영수증에 적힌 채권번호를 등기시에 적어 넣으면 됩니다.
3. 공동명의시에는 건교부에서 검색한 공동주택가격을 1/2 하여, 국민은행 채권매입금액에 입력하세요. 그때 나온금액의 채권을 2개사시면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주는 영수증(?)이 두개인데 거기 채권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그걸 등기시에 적어 넣으면 됩니다. 물론 채권번호가 2개가 되겠지요. 공동명의시에 채권금액이 더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