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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의 청약상담 FAQ에서 퍼왔습니다(2007년 8월 현재).

문제가 되려나?


◆◆ 청약 관련용어 ◆◆

◆ 국민주택등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별 해당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 호주승계예정자란?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이며,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호주승계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장남에 한하여 인정하되, 장남이 사망 등으로 호주승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호주승계예정자로 인정합니다.

◆ 세대원과 비세대원의 차이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등은 비세대원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 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도와 부동산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법정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이란?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이나 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한 결과 주택소유여부, 세대주기간 및 당첨사실 등이 신청자격 요건과 달라 당첨사실 등이 무효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되면 ⓐ당첨취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신청시 1순위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납입인정금액이란?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의 전환 또는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시 거주지역 청약예치금액 도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지정일(입주자모집공고일 등) 현재 인정된 납입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정납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거나 선납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산식 : 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납입횟수

◆ 분양권전매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변동을 초래하는 매매/증여(상속/저당의 경우 제외)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

◆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차이점은?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 직장 초년생의 경우 어떤 종류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한가?

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조건이 완화됐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면에서 보다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인정금액이 일정액에 달하면 언제든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부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월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어서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 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25.7평 초과 주택을 신청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2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본인)가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지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지역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또는 자녀 도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으나, 청약예금/부금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순위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인 본인, 배우자, 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형님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본인 명 의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이므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형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부모님 중 한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국외이주 신고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

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청약관련예금 가입이 가능하나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영주권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가?

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변경활용 ◆◆

◆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명의변경할 경우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신 명의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후 배우자가 세대주 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 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이 발생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지 않아도 해당 평형의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평형으로의 평형변경 경과기간 산정기준일은 청약부금 가입일이 아니라 청약예금 전환일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예금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평형으로 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예치금액 변경 ◆◆

◆ 청약예금/부금의 평형변경을 위한 경과기간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 당초부터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계좌 : 최초 가입일
▷ 1회 이상 평형변경을 한 계좌 : 직전 평형 변경일
▷ 청약저축/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계좌 : 전환일

◆ 청약예금/부금의 평형변경시 청약자격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작은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감액)시”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하고, “큰 주택규모 청약예금으로 변경(증액)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야 변경후 평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전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부금의 평형변경은 몇번까지 가능한가?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이 발생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매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이 가능하므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 김포시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 500만원(전용면적 135㎡초과)으로 전환한지 6월이 경과하였 다. 생각해보니 너무 큰 평이라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102㎡이하)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바 로 평형변경이 가능한가?

바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평형변경이 가능하므로 1년 6개월이 더 경과하여야 비로소 평형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서울에서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납입인정금액이230만원이다. 김포에서 분양하는 32평형 (전용면적 85㎡) 주택을 서울시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청약신청 자격은 청약지역 기준이 아니라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약부금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서울)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 (3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거주자격으로 서울동시분양 주택을 청약하고 싶은데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예금 예치금액 차등 적용지역 거주자가 상/하향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청약신청 하는 경우 분양지역 해당 예치금액으로 지역증/감액을 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가?

주소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으면 청약예금의 지역간 차액증액은 청약신청 당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은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 순위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울거주자로 청약예금 1,500만원을 가입하여 1순위가 되었다. 전용면적 120㎡인 아파트를 청약신청 하기 위하여 1,000만원으로 평형변경을 한 경우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작은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시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평형변경을 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및 구비서류 ◆◆

◆ 부부가 동일한 민영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해도 되는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2중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약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전부 유효한가?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 됩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2순위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3순위 자격으로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거주자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불가합니다.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수도권지역 상호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또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청약신청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종 순위(3순위)까지 미달되어 선착순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을 가입한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 2중 청약자로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주 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과거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가?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무단전출이나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 2순위는 물론 3순위 자격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가입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무주택세대주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동일한가?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 이어야 하나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담당 직원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을 대신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청약신청시 배우자를 제외한 대리인은 모두 제3자로 간주되어 본인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별도로 본인의 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위임사실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소명하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무주택우선공급) ◆◆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과 현재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2004.07.30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2004.07.30일 현재)

구분대상지역제외지역최종지정일
서울전지역– 없음2002.09.06
경기전지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화면/왕징면
– 도서지역 중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2003.06.07
인천전지역– 도서지역 중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웅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 l/덕적면/영흥면
2003.06.07
대전전지역– 없음2003.06.07
부산전지역– 없음2003.11.18
대구전지역– 없음2003.11.18
광주전지역– 없음2003.11.18
울산전지역– 없음2003.11.18
경남– 대상지역 : 창원시, 양산시2003.11.18
충북– 대상지역 : 청주시, 청원군2003.06.07
충남– 대상지역 : 아산시, 천안군2003.06.07
– 대상지역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2004.07.30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가?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시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주택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는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지역/직장조합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은 1순위이지만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을때 그러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무주택우선공급제도 적용지역, 접수일정 및 추첨방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무주택자는 일반 1순위자와 다른 날짜 또는 같은 날짜에 청약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이후 무주택 청약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해당 지역거주자 일반 1순위 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 국민주택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국민주택은 무주택우선공급제도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75%만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에 제한없이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청약통장이 다음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유의하실 점은 85㎡초과 102㎡ 이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청약신청가능통장
민영주택–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포함)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1순위자
  (85㎡초과 102㎡ 이하 청약예금 제외)
-청약저축 1순위자

◆ 단독세대주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단독세대주(35세 이상)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우선공급주택을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및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 위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2002.9.5.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1순위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1순위자격이 배제됩니다.

◆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 전산검색 대상 및 방법은?

당첨자(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당첨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건설사 등)로 통보하게 됩니다.

◆ 과거 당첨여부 판단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자 관리대상 범위는 전국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모두가 포함됩니다.

◆ 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직장/지역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보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을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2006.8.18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에 해당하는가?

예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자가 되며, 당첨기준일은 공급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결혼전에 당첨된 경우라도 당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었으나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승인권자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32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되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한 경 우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가?

전매제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체결일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본계약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에 체결하게 되면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미분양 또는 미계약 아파트에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 용되는가?

그렇습니다. 미분양이나 미계약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 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주상복합건축물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무주택 및 세대주 ◆◆

◆ 청약신청시 무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청약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계약장소 비치)로 갈음합니다. 당첨자에 대하여는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판정기준일은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가?

주택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 분양권을 양도 받아 다시 전매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 분양권 상태로 다시 전매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 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보는가?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등) 멸실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건설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노부모를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의 부(또는 모)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간주되는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가?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로 간주하나, 청약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는가?

무주택확인 대상기간내에 결혼한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나, 신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 5년이상 무주택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연속하여 본인, 배우자,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세대주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기산일은 어느 시점부터 인정하는가?

호주인 세대주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주의 당초 세대주기간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가 되는 날이 세대주기산일이 됩니다.

◆ 세대주기간의 합산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세대주의 사망 ⓑ세대주의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의 각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가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양여부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공부상(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재여부로 판단합니다.

◆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양친 중 한 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5년이상 세대주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연속하여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세대주로서의 전체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기 타 ◆◆

◆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명의로 분양계약이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 1순위로 청약신청하여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는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 된 경우,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후 다른 공급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계약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예금1순위로 A회사가 분양한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당첨된 아파트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 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한가?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제1, 2순위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른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형(㎡)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주택형별 면적(㎡)에 0.302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1] 85㎡ X 0.3025 = 25.7평형
[예시2] 85㎡ ÷ 3.3058 = 25.7평형

[펌] 국민은행사이트의 청약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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