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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또 확대한다.

–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 –
(집중 신청접수 : 08. 10. 7부터)

경기도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에서 3 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는다.

   ※ 1단계 : ’08.1~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08.7~12월(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09.1월~(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인단독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액이 매월  84,000원(최대, 최소=20,000원)이며,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액이 매월 134,000원(최대, 최소=40,000원)임.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1)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같은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펌]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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