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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율 찜쪄먹기

지난 11.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앞으로 건설할 신도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 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적율의 경우 150% 에서 250%로 높이겠다고 했지요

당연히 앞으로 건설할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지구지정 단계에 와있는 신도시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사업승인이 난 신도시는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래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즉,1층면적) 비율

◆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면적 : 건물 전체층의 면적 합계 -> 용적율에서 적용되는 연면적은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 임)

[예제도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제]

100평의 대지면적에 바닥면적(1층면적)이 60평인 5층건물이 있다면,

=> 건폐율은 60%이고, 용적율은 300%가 된다(즉, 연면적 300평)

=> 건폐율 = (60 평/ 100평) * 100 = 60%

=> 용적율 = ((60평 * 5층) / 100평) * 100 = 300%

=> 연면적 = (60평 * 5층) = 300평

그래서,
건폐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건물의 면적(즉,1층면적)을 넓히는 것이고,
용적율을 높인다년 얘기는 건물의 층수를 높인다고 이해 하면 됩니다.

즉, 앞으로 사업승인이 날 신도시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아지면, 분양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분양가는 조금더 낮출 수가 있지요.

반면, 도시의 쾌적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밀도아파트,저밀도아파트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요

용적율이 높다는 얘기는 고밀도아파트라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 150%~180% 이면 저밀도아파트로서 쾌적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용적율 200% 안팎이면 중밀도아파트로서 보통 18층~20층 아파트가 있는 단지들이 이에 속하지요
용적율 250%이면 고밀도아파트로서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업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은 주거지역에 비에 엄청 높지요.

상업지구의 경우 생활의 쾌적성보다 대지의 효용가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율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도면 건폐율, 용적율 이해가 되셨지요

[펌] 건폐율,용적율 찜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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