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6월부터 차단한다고 한다.
기사 :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해외직구, 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며, 갈라파고스적인 인증을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선이 들어가는 전기/전자 제품의 부품이나, 인체에 밀착되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 등도 KC인증이 없으면 다 금지 대상이라고 한다.
식용이나 유아/아동용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기에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다고 본다.
하지만 해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KC인증만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이 있어야 되니 KC인증을 당연히 받겠지만 해외 기업이 만든 제품의 경우 UL이나 CE 등의 인증을 받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으니 이들 인증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구매력이 인증을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KC인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테고, 지금까지도 KC인증 및 전파인증을 받지 못해서 국내 판매가 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구매하지도 못하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제품을 직구로 많이 이용했는데 앞으로 한국인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극히 일부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휴대전화 기기가 갈라파고스라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우리 나라도 이제는 완전 갈라파고스가 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누구를 위한 직구 금지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