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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1. 부부 세대분리 허용되는것
○ 청약시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필수조건인 세대주신분 취득 목적으로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허용
단, 세대분리하더라도 실거주치 않고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법임. 그러나, 청약자격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며, 위장전입시엔 당첨취소 가능성 있음.

2. 부부세대분리시 허용되지 않는 것(세대분리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내 5년내 재당첨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간 세대분리하는 경우.
(예 :배우자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세대원전원의 5년간 당첨사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간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5년 재당첨금지조항에 저촉되어 2순위로 청약).
○ 주택수 산정시 부부간 세대분리 허용치 않음
(예 : 부부 각각 1주택소유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간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자임)
○ 세대분리한 부부 동시에 동일 아파트에 청약하여 동시에 당첨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간주하여 둘중 하나는 당첨취소.
○ 그밖에 양도세, 보유세등 세율 산정시에도 부부간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음

** 결국, 단순 청약을 위한 부부간 세대분리를 통한 1순위자 취득은 허용되나, 실거주치 않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사유가 됨.

[펌] 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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