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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형의 비밀
아파트 청약 전 반드시 읽어봐야 할 입주자모집공고. 하지만 그곳에 나와 있는 평형 정보를 보고 있자면 마치 바보가 된 듯 하다.
아파트 하나 분양 받는데 공급면적은 뭐고 계약면적은 무엇인지 당최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숙지 않은 ‘㎡’라는 단위까지 접하면 입주자모집공고는 있으나 마나 한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과연 내가 구입하려는 집이 실제 몇 평이나 되는지 쉽게 아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부터 익히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복잡한 숫자는 간단히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는 0.3025를 곱해 ‘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라면 30.25평으로 계산된다.
흔히 접하는 국민주택규모 85㎡는 0.3025를 곱할 경우 25.7평이 된다.
단위를 파악했다면, 비로소 평형 파악에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여기에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평형,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순대로 의미만 파악한다면 아파트 평형이 무엇인지 완벽히 파악하게 된다.
우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인데,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즉, 현관을 열고 들어가 펼쳐지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주거공용면적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들의 면적이다.
얼마 전 발표된 판교입주자모집공고에서 A6-1블록 84A타입의 경우 전용이 84.72㎡, 주거공용이 22.3781㎡로 총 공급면적은 107.0981㎡로 결정됐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전용은 25.62평 주거공용은 6.77평이 되고, 이를 합하면 총 ‘공급면적’은 32.39평이다.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기돼 있는 평형(전용)을 보면 어김없이 32.39(25.62)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면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평형’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실도 있어야 하고, 노인을 위한 노인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면적 외 기타공용면적이 추가된다.
관리실, 노인정,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에 필요는 하지만 모든 입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곳들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계약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전용 주거공용)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이다.
다시 A6-1블록 84A타입을 보면, 분양평형은 공급면적인 32.39평이지만 기타공용면적 39.2217㎡(11.86평)이 더해져 계약면적은 총 44.25평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분양가는 계약면적이 아닌 분양평형으로 계산된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나오지 않은 마술 같은 면적이 있다.
바로 서비스면적인데, 이름과 같이 덤으로 주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발코니가 포함된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그 폭이 1.5m 이내로 제한됐지만, 이왕이면 1m보다는 1.5m까지 나와 면적이 큰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