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매경] 청약가점제…37점 넘어야 32평형 안정권
청약가점제… 37점 넘어야 32평형 안정권
청약점수 시뮬레이션…청약저축자 동일
◆확 바뀐 주택청약제도 / 가점제 시뮬레이션 해보니◆
◆ 사례 1 = 장민호 씨(36). 결혼 뒤 분가해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5년8개월 동안 전셋집에 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년3개월이다.
9월에 분양되는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가점제로 장만할 경우 장씨가 받게 될 점수는 40점(무주택 12점, 부양가족 20점, 가입기간 8점)이다.
장씨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만 계산한다면 청약경쟁률이 5대1 이하일 경우에는 거의 100% 당첨될 수 있다.
◆ 사례 2 = 박승일 씨(42). 부인과 중학생 아들을 둔 박씨는 4년 전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와 현재는 전셋집에 살고 있다.
청약통장은 서울로 이사 온 뒤 가입해 가입기간이 아직 3년이 안 된다.
박씨 역시 오는 9월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받게 될 점수는 27점(무주택 8점, 부양가족 15점, 가입기간 4점)으로 경쟁률이 2대1 이상이라면 통계학적으로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할까?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상위 50% 안에 들기 위해서는 총점이 30.2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 37점일 경우에는 상위 20% 안에 들어 안정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평균점수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4년 이상, 부양가족 수 2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교적 안정권이라 할 수 있는 상위 20%에 들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7년 이상, 부양가족 수 3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9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과 주택도시연구원이 지난해 9월과 11월 사이 전국 9개 아파트에 청약접수를 마친 청약통장 가입자 454명을 청약가점제 가점 항목별로 시뮬레이션해서 얻은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항목 중 당첨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주택기간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 평균 무주택기간은 38개월이었다.
평균 총점 30.2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무주택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하고 당첨 안정권인 상위 20%에 들기 위해서는 7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뮬레이션 대상자 중 무주택기간 비율 분포는 3~4년 7.9%, 5~6년 7.3%, 10~11년 6.2% 순이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평균 57개월(가점 6점)이었고 평균 점수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6년 이상, 상위 20%에 들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기간 분포는 4~5년 20.9%, 3~4년 19.8%, 5~6년 17.0% 순이었다.
부양가족 수는 구간별 점수 차이가 크고 배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설문 대상자 중 68.7%가 3~4인 가족 이하로 구성됐고 이 중 4인 가족 비율이 44.5%나 됐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역으로 3자녀 이상을 두거나 부모를 모셔 5~6인 가족이 될 경우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싱글이나 무자녀 가족의 경우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택도시연구원 관계자는 “가구 구성은 대부분 가족이 비슷한 만큼,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는 대부분 무주택기간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는 이번에 도입하는 청약가점제가 장기 무주택자를 우선한다는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