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조인스랜드] [Q&A] 부모는 함께 산 지 3년 지나야 부양가족
[청약가점제 Q&A] 부모는 함께 산 지 3년 지나야 부양가족
Q: 13평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21세인 대학생 아들이 있는 50세 가장이다. 10년 전부터 청약부금을 매달 5만원씩 부었다. 가점을 몇 점이나 얻을 수 있나.
A: 무주택을 계산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15년이 넘었으므로 최고점인 32점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됐으니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12점, 부양가족 수가 2명이니 이에 따른 가점은 15점(1명 10점, 이후 1명 추가당 5점씩 가산)이다. 각 분야의 가점을 모두 합하면 32+12+15=59점이다.
Q: 부모를 모시고 사는 40대 가장이다. 혼자 계시는 장모를 부양하며 고등학생 딸도 하나 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 부양가족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와 부인.딸 등 4명이 부양가족 수가 된다. 단 부모는 함께 산 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장모가 따로 사시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장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Q: 가점제 대상 물량에 청약했는데 동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
A: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서 탈락한 사람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예컨대 분양하는 100가구 가운데 가점제 물량인 75가구에 청약한 사람인 80명이고 최하위 동점자가 6명이라고 하자. 이 경우 6명 중 1명만 추첨을 통해 가점제 물량을 분양받고, 나머지 5명은 추첨제 물량에 섞여 다시 당첨될 기회가 있다.
Q: 42세 무주택자다. 4년 전 아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A: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감안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인이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주택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아파트 제외) 등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15년 전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8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후 5년 전 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없어지는 셈이다. 다시 가입한 통장의 보유 기간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가입 기간은 5년이 된다. 하지만 중간에 당첨된 적이 없이 청약부금에서 예금으로 바꾸는 등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엔 처음에 가입한 때부터 통장 가입 기간을 계산한다.
Q: 38세 독신 여성이다. 13평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고 5년 전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나.
A: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포함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Q: 청약저축 가입자다. 청약저축은 가점제 대상이 아닌가.
A: 가점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청약저축은 가점제와 상관없다. 청약저축은 지금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액.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가점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