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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금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3년에서 올해부터는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자산 등의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

지난해까지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었다.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깨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구분 개 정
2006년 2007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예외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전면시행
원칙 : 실지거래가액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자 과세 강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도 그 양도 행위가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구 분 기본세율 누 진 공 제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5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40%  
1세대 3주택인 경우 60%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
장기보유공제 없음
1세대 2주택인 경우 50%
주택 입주권이 2개인 경우 50%
주택 입주권이 3개이상인 경우 60%
부재지주 토지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면주택의 특례 축소

<신축감면주택>

▲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국민주택은 12월 31일)기간중에 취득한 주택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중에 취득한 주택

신축감면주택은 취득 후 5년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세법에서는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현행 세법에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기간 안에 이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최초 자산증여부터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증여한 것은 5년 이내의 경우까지 부당행위계산 기간이 늘어났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30%(미등기자산의 경우는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 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올해부터 1세대 3주택자는 60% 세율로 중과하고 1세대 2주택자는 50%의 세율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될 땐 50∼60%의 높은 중과세율9∼36%의 누진종합소득세율비교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2007년 양도소득세의 개정사항의 핵심은 부동산의 실가과세와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들수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상인 자는 모두 양도시에 중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중과세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에 중과세여부 등을 판단하는 때에 중과세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펌]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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