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침금 관련표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삼가하시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유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범인을 차자도 민사로만 해결하던 사안을 앞으로는 형사처벌 됩니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손괴 또는 인사사고시 민사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cctv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랙박스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할 듯 합니다.

3. 주간에도 눈,비,안개, 그리고 터널 주행 시 의무적으로 헤트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됩니다.
    등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보험처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차량등은 AUTO-Light기능이 있어 그나마 괜찮긴 합니다만^^

4.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됩니다

5. 대중교통(택시, 고속버스) 이용 시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운전기사에 의한 탑승거부 가능해집니다

6. 스쿨존 위반관련 과태료 2배 인상

-> 주정차위반(4만원- > 8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6만원 -> 12만원), 속도위반(40km/h) 초가 시 (9만원 ->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하니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7. 차마간 통행 우선 순위가 폐지되어 자전거의 앞차 앞지르기 허용됩니다

-> 차대 인사사고는 무조건 차가 불리한지라 조심 또 조심…

8. 가변 속도제한 차로제도 도입 예정

-> 악천후 때 위주로 LCD나 기타 표지판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를 한다고 합니다.

9.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시 처벌

10.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됩니다

-> 2011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됩니다

11.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 강화

->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2.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던 조항 삭제

-> 운전하면서 운전면허미소지 스티커 발부 받아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앞으로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가산금 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