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메뉴의 신청확인 및 변경하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의도, 마포구(상암동), 용산구(이촌동) 일부지역, 은평뉴타운, 가재울 지역 |
---|---|
경기 | 성남(분당, 도촌), 고양(일산, 덕양 등), 수원(권선, 영통, 장안, 팔달), 파주(교하), 용인(수지, 기흥), 화성(반송, 병점, 능동 등) 일부지역 |
대구 |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일부지역 |
경남 | 김해(장유), 양산(물금, 남부, 중부) 일부지역 |
청주 | 상당구, 흥덕구 일부지역 |
※ 요금지원 제외대상
–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2006.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요금지원 세부내용
□ 지원적용 기간 : 작년 3월~금년2월 (’10. 3월 ~ ‘11. 2월, 12개월간)
–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지원금액 :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전용면적 | ~40㎡이하 | 40㎡~60㎡ | 60㎡~85㎡ | 85㎡초과 |
---|---|---|---|---|
월 지원액 | 2,200원 | 2,750원 | 3,850원 | 4,950원 |
□ 지원시기 및 방법 : 2011. 6월 이후,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3. 신청기간 : 2011. 3. 14(월) ~ 4. 29(금) 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하신 고객님은 금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요금지원 대상
□ 요금지원 대상 중 지원적용 기간(‘10. 3월 ~ ’11. 2월)의 1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
구분 | 적용대상 |
---|---|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제출생략 가능)
* 정부 행정정보망 열람에 대한 사전동의(신청서 동의란 확인) 시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기 본 서 류 |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 * 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공 통 서 류 | – 주민등록등본 |
증 빙 서 류 | – 다자녀 가구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1,2,3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 FAX 및 우편신청
– FAX : 031)705-4231, 4236, 423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8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