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 혜택
자동차 관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세혜택
Ⅰ.면세혜택:
1.장애 1~3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①2,000cc이하일때: (예) 쏘나타 이하등
특소세면세,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②2,000cc이상일때: (예)그랜저TG 2.7 LPI엔진등 특소세면세,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③RV차량: 7~9인승 RV용 차량, 화물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특소세면세,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등 2,000cc이하의 승용과 동일합니다.
2.장애 4~6급 :
배기량 관계없이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3.기타 유의사항:
①시각장애는 1~4급까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함.(특소세는 시각장애 1~3급까지임)
4.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 관련:
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면허증이 있으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둘다 가능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면허증이 없으면 반드시 면허증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요건은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동일 세대구성, 동일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기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등과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등등)
▷공명명의시 출고전까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동일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시 장애인이나 공동명의자 둘다 보험 계약자가 가능하므로 보험가입경력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적게 안오는 분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가족한정가입등 유리한 분으로 보험가입을 하시면 유리합니다.
▷유료도료 통행료 면제(도시고속도로, 터널 등 유공자본인 탑승시)
⊙용어설명:
* 직계존속: 본인기준 父,母
*직계비속: 본인기준 아들, 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기준 며느리,사위.
전화요금, 초고속인터넷요금, 이동통신요금 할인
(명의관계는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지원내용(2005. 1. 1 현재, 단위;천원)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등급) |
미망인/유족 (6ㆍ25유자녀) |
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 계 | |
인원 | 61,752 | 76,727 (14,179명) |
11,173 | 59,735 | 209,387 | |
금전적 지원 |
연금 | 213~1,653 | 226~969 | – | (수당:30,026명) | – |
예우금 | – | – | – | – | – | |
간호수당 | 486~1,641 | – | 486~1,641 | – | – | |
생활조정수당 | 80~190 | 80~190 | 80~190 | 80~190 | – | |
사망일시금 | 927~1,504 | 927 | – | – | ||
기타수당 | – | (340~360) | – | 100 | – | |
교 육 | 본인, 순직ㆍ전몰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 6등급 |
– | |||
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 6ㆍ25(55세), 알선ㆍ가점(10%) | – | ||||
의료 | 본인 | 전액국비, 보철구 보철용차량 |
보훈병원60%감면 | – | ||
유ㆍ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 ||||
국립묘지안장 | (O) | (×) | (O) | – |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자연휴양림바로가기 |
– | ||||
비고 | – | |||||
※ 주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 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 ④의료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10%, 일반 기업(회사에 따라 다릅니다.)에도 취업시 우대
수업료등 면제
1.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중·고등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가. 수업료등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나. 면제연한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 까지 면제
2. 대학 수업료등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취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대학 부담으로 수업료등을 전액 면제
(2) 사립대학 : 수업료등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으로 면제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면제
나. 면제연한
–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등에 의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면제하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등은 아래와 같은 면제연한을 기준으로 함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국가보훈처고시제2004-41호, 2004.8.23참조)
– 학사(4년제):168학점이하,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이하, 전문학사(2년제): 84학점이하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을 산정
※ 단 입학금은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면제
다. 면제절차 : 첨부 파일 도표참조
라.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1학기 : 2005. 4. 1 ∼ 4. 30
2학기 : 2005. 10. 1 ∼ 10. 31
(2)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하나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등은 분기별 지급 가능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시 의료지원
1. 지원대상
– 국가(독립, 광주)유공자 등록신청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
– 경상이제대군인
2. 지원시기 : 2004.1.1부터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2002년부터 기실시중
3.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일부터 최종등록결정일까지의 보훈병원 진료비
– 국가유공상이자(준용,지원포함),5.18부상자의 상이처(해당질환)에 대한 전문의료기관 위탁진료비(보훈병원장 사전승인 필수)
– 등록결정후 그 결과에 따라 국비진료비 또는 감면진료비 환불
4. 지원대상 확인
– 보훈환자자격조회시스템 또는 등록신청서 사본
5. 사례
– 2004.2.1 서울지방보훈청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고 배우자, 자녀등 유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은 보훈병원 및 상이처에 한해 외부전문병원 진료를 하고 배우자, 자녀는 보훈병원에서 우선 비용을 내고 감면진료를 받음. 동년 5.1 결정등록이 되면 2.1부터 5.1까지의 진료비용을 환불
– 보훈병원(원무과)에서 자격확인을 하고 추후 환불조치함
6. 유의사항
– 20년이상복무 일반제대군인 및 비참전 고엽제후유의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등록결정후 지원가능
– 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에 준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등록결정후 국비진료로 전환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1. TV 수신료 면제
가. 근 거
ㅇ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율 : 전액 면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2.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의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의 30%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기 1대 제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대 상 :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전몰.순직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유족, 5.18민주부상자
–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5%할인
– 방법 : 유공자(또는 유족)증 사본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증 사본을 해당 전화국에 제출
3.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3급 이상(5.18민주부상자 비해당)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다. 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자등재된것),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2004.5월말까지 신청시 2004.3월부터 소급적용)
4.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등급판정자
다. 내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50% 할인
라. 방법 : 시설이용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제시
수송시설 이용보호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
(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 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할인
* 열차는 2004.4.1.부터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 50%할인, 애국지사, 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열차이용시 종전에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철도역에 제출하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2004.4월부터 폐지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함.(무임 및 할인 순서없음)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버스이용시 아래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 가능
– 전.공상군경(상이군경) : 상이군경회원증
– 독립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버스조합의 일부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5.18민주부상 1-7급(무임),5.18민주부상8-14급 (50%)
– 승선이용권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위 첨부파일 클릭)
바.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시행일 : 2003. 11. 1. 이후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50%, 기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6. 1~6.30)
– 대상
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동반가족1인 50%
②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50%
③ 위②의 동반가족 1인 30%
– 동반가족 확인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등
– 동반가족의 경우 유공자와 같은 항공편 탑승시 할인 가능>
헉헉헉…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저도 국가보훈처, 기타 사이트에서 퍼 온 것입니다.
자세한 혜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pay/contents/contents_list.asp?tbl_idx=1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많이 알아보시고 그 동안 못 받은 혜택 많이 받으세요.
이제껏 이나라 이겨레를 위해서라면 이한목숨 바쳐도 후회없다고 감히 생각했었고 지금도 생각한다.부끄럽게도 본의아니게 군에서 몸을 심하게다쳐 거의 생사의기로에 까져가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군의관님의 도움으로 아슴히 연명을하게 되었고 의병전역으로 군병원퇴원후 초량의 한병원에서 두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고통의 연속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수 있나? 퇴원후 한해남은 4학년을 끝내고 바라던 회사에 실패하고 겨우 생의연명을 위한 취업
(아래서)을했으나 회사의부도,명퇴등으로 눈물을 머금고나와 벼룩시장과 노동부를 매일찾고 찾았으나 으으흑 이제 우찌할꼬? 국가보훈처는 뭘하는 곳이고 나라는 왜국가유공자에게 취업알선을 해주지않나?이러고도 애국,충성을 말할수있나?그만하자.이민갈까?수리남이나 레소토,쿠바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