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 시 에이징이란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다.
에이징을 처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존 회선을 A, 신규 회선은 B라 하자)
1. A 회선을 해지한다.
2. A 회선에 있던 번호를 끌어다 B 회선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B 회선에 기존 번호가 남고, A 회선에 신규 번호는 해지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아래의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첫째, A와 B 회선의 명의가 같아야 되고,
둘째, A와 B 회선이 같은 통신사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셋째, A 회선의 번호를 최초로 가입한 통신사가 B 회선을 가입한 통신사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다.
2번 과정이 처리될 때 해지된 번호를 본인에 한해 다른 폰에 다시 끌어다 넣을 수 있는데,
만약 A 회선을 최초 가입한 통신사가 B 회선의 통신사와 다르다면…
B 회선을 가입한 통신사에서 A 회선을 해지하는 순간,
A 회선의 번호를 최초로 배정한 통신사로 소속이 넘어가고,
타 통신사가 그 번호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A 회선의 번호가 SKT에서 최초 가입하면서 받은 번호이고,
A와 B 회선의 명의자가 같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자.
1. 중간에 몇 번의 번호이동을 했더라도 현재 SKT에서 사용중이라면,
B 회선을 SKT에서 신규로 가입하면, 에이징이 가능하다(B 회선이 에이징 불가 조건이 아니라면).
2. A 회선을 현재 KT에서 사용 중이고,
B 회선을 KT에서 신규로 가입했다면 에이징이 안된다.
3. A 회선을 최초 가입한 SKT에서 사용하고 있고,
B 회선을 KT에서 신규로 가입했다면 에이징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