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소비자피해규제안을 내놓았나보다.
은행은 지금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물게 하거나, 은행이 설정비용을 물면서 소비자에게 이자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으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물게 되면 이자를 깎아주거나, 은행이 물고 정상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송을 고려해서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는(그 이전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기할 수 없단다.) 환급받도록 한단다.
해당한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소비자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