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구입한 폰을 국내에서 사용(통신사 사용 조건이 맞는 경우)하려면
각 기기별로 50만원도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개인 사용분에 한해서 전파인증은 생략하고 반입 신고만 받았었다.
반입 신고로 바뀐 것 만 해도 진보된 것이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불편했다.

하지만 반입 신고도 지난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일 때는 신고와 함께 IMEI가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뀌면서 통신사 전산망에 IMEI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24일부터는 1인당 1대에 한해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단다.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아무 휴대전화나 구입해서
국내 통신사의 유심만 꼽아서 쓰면 되는 진짜 블랙리스트 제도가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외 휴대전화 구입/반입자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필요에 의해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도 마음대로 재사용할 수 있고,
국내에 미출시된 폰도 마음대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통신사의 횡포는 아직도 그대로니…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에 이어 해외 폰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 폐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