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SKT가 영업정지 22일과 과징금 68억9 천만원, KT는 영업정지 20일과 과징금 28억 5천만원, LG U+가 영업정지 24일과 과징금 21억5천만원이다.
영업정지 순서는 LG U+가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 SK텔레콤이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 KT가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이 금지된다.
통신사 | 과징금 | 영업정지기간 | 영업정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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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 21억 5천만원 | 1월 7일 ~ 1월 30일 | 24일 |
SKT | 68억 9천만원 | 1월 31일 ~ 2월 21일 | 22일 |
KT | 28억 5천만원 | 2월 22일 ~ 3월 13일 | 20일 |
그런데 보조금만 규제할 게 아니라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도 규제해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국내 통신사들의 관행적인 출고가 부풀리기가 보조금 과잉을 불러오는건 아닐지…
방송통신위, 보조금 차별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