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동일하게 200달러이고, 그 외 국가는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되었다.
일반통관은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 + 국제 선편요금이 15만원 이내여야 관/부가세가 면제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만 150달러 이하(150.00달러까지)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부가세 면제 조건이 확대되고, 더욱 명확해져서 직구하기가 더 편해진 것이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