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동일하게 200달러이고, 그 외 국가는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되었다.
일반통관은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 + 국제 선편요금이 15만원 이내여야 관/부가세가 면제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만 150달러 이하(150.00달러까지)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부가세 면제 조건이 확대되고, 더욱 명확해져서 직구하기가 더 편해진 것이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