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전기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적합성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걸리는 관계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의류나 영양제에 비해서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았었다.
그러다 2011년인가부터 개인이 자기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종류별로 1인 1대에 대해서는 전파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로인해 핸드폰이나 노트북, TV 등이 직구의 대상으로 부상했고, 컴퓨터 부품도 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으로 변했다.
그런데 전파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과 안받아도 되는 품목에 확실한 구분이 잘 안돼있어서 단순한 케이블 같은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전파인증 대상인지몰라 여러 개씩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증대상인데도 여러 개를 구입해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시키는 사례도 가끔 있었다.
아래의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부터 등록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게됐으니까 글로 남겨본다.
아래 내용의 원문은 국립전파연구원의 FAQ에 있는 글을 옮겨온 것이며,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원문 링크 : 적합성평가제도 FAQ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멀티미디어기기류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2.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다. 카메라 렌즈
-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 마.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 마.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9-12호) [별표1] 제11호 비고
전파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